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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936호(2023. 12.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769회
1.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자원순환과)
   1) 주소 : 부천시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관리동)
   2) 전화(팩스) : 032-625-3188 (FAX 032-625-3189)
   3) 전자우편 : jwi57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4. 1.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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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