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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안)


  • 연천군 공고 제2023-1724호(2023. 12. 26.)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인구정책사업실 | 조회수 : 1,574회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2. 26. ~ 2024. 1. 5.(1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투자유치팀(031-839-2028)

붙임  1. (입법예고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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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