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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366호(2023. 12. 26.)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754회
「진안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12.26.~2024.1.15.(20일간)
  3.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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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