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37호(2023. 12. 2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80회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