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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3004호(2023. 12. 28.)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문화학습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770회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12. 28. ~ 2024. 1. 17.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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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