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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717호(2023. 12. 2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조회수 : 1,739회
「거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차장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28. ~ 2024. 1. 18.(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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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