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964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1,728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11.(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