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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3792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1,573회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12.22.~2024. 1. 12.(20일 이상)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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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