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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105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10회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2. 22. ~ 2024. 1. 10.(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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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