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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774호(2023. 12. 2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1,53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3. 12. 26. ~ 2024. 1. 15.(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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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