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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585호(2023. 12. 26.)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육과 | 조회수 : 1,633회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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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