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심사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 변경
2. 예고기간 : 2023.12.26.~2024.1.15.(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061-240-8663), 팩스(061-240-8575), e-mail(bbang007d@korea.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