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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문


  • 신안군 공고 제2023-1499호(2023. 12. 2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770회
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심사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 변경
2. 예고기간 : 2023.12.26.~2024.1.15.(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061-240-8663), 팩스(061-240-8575), e-mail(bbang007d@korea.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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