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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정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2130호(2023. 12. 27.)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52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3. 12. 27. ~ 2024. 1. 16.
 ○ 게시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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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