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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택시 공고 제2023-4549호(2023. 12. 27.)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 조회수 : 1,597회
1.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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