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545호(2023. 12. 2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712회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7.(수) ~ 2024. 1. 16.(화)[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