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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2157호(2023. 12. 28.)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보건소 지역보건과 | 조회수 : 1,697회
1. 제정이유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지역보건과장, 전화 : 02-2620-3874, FAX : 02-2620-4453, E-mail : kkssmm0314@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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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