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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구로구 공고 제2023-2354호(2023. 12. 28.)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61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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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