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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102호(2023. 12. 28.)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 조회수 : 1,537회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중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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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