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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79호(2023. 12. 2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766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2. 28.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환경업무의 기능 조정, 과 명칭 변경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사업소 폐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2사업소→11사업소)
   2) 과 조정: 신설 1, 명칭변경 6
    가) 신설: 기후환경관리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폐지·개편)
    나) 명칭변경: 공정건설정책과 → 건설정책과, 공공버스과 → 광역버스과, 특화기업지원과 → 기업육성과, 북부환경관리과 → 에너지관리과, 미세먼지대책과 → 대기환경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 → 환경보건안전과
 나. 정원 조정: 이체 78, 직렬조정 4, 직급조정 20
  ※ 총 정원(16,244명): 변동없음
 다. 개방형직위 해제: 관광산업과장
 라. 사무 조정 
   1) 신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일반형,좌석형),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2) 이관: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 ⇄ (광역버스과) 교통소외 지역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환경보건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환경 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마. 기타사항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mwsc8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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