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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3069호(2023. 12. 2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 | 조회수 : 1,582회
1.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6.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1. 16.(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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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