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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49호(2023. 12. 2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549회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6.(화)까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6. (20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4. 1. 16.(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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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