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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2284호(2023. 12. 28.)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1,635회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 20일

붙임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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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