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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3-890호(2023. 12. 27.)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71회
구례군 공고 제2023?호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됨에 따라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3. 12. 27. ~ 2024. 1. 15.(21일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우편번호 57656
                 (전화 061-780-2240, FAX 061-78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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