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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66호(2023. 12. 28.)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지역발전과 | 조회수 : 1,678회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발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홍보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 (제3조)
  다. 우리도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제6조)
  라.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지역발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지역발전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경상남도청 서부청사)
    2) 전   화 : 055-211-6123 (FAX : 055-211-6119)
    3) E- mail : jhk0616@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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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