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2159호(2023. 12. 28.)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 조회수 : 1,79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