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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716호(2023. 12. 2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729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24. 1.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2. 28.∼2024. 1. 17.(20일)
  나. 부서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아동영향평가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