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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2582호(2023. 12. 28.)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553회
1.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01. 17.(수)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3. 12. 28. ~ '24. 1. 17.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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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