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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3-3177호(2023. 12. 28.)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618회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12.28.~2024.1.18.(21일간)
3. 예고방법: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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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