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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745호(2023. 12. 28.)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924회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17.(수)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12.28. ~ 2024.1.17.(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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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