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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96호(2023. 12. 2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3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3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다자녀 가족기준 완화(3자녀 → 2자녀)에 따라 구립 문화시설 사용료 다자녀 감면 50%할인 기준을 확대(현행: 3자녀→ 개정(안): 2자녀)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 문화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별표3)
  나. 에코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할인 근거 규정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예술과장, ☎ 450-1320, FAX: 411-1715, E-mail: gjno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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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