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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기본 지침」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688호(2023. 12.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일자리환경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291회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기본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제외 대상에 '사용료 체납내역이 있는 자' 추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방법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운영배정' 삭제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방법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환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배정하는 
    '점수제 배정'방법 추가
  ○별지 제1호서식~제9호서식, 법개정에 따른 명칭 및 근거 조항 등 변경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12. 29. ~ 2024. 1. 18.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산 남구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5.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 18.까지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                        남구청(교통정책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607-4559)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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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