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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2304호(2023. 12. 29.)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41회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2. 30. ~ 2024. 1. 18. (20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18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경제기획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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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