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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722호(2023. 12. 2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상하수과 | 조회수 : 1,356회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2023.12.29.~2024.1.18.(21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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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