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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2703호(2023. 12. 29.)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317회
1. 「여주시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12. 29.(금) ~ 2024. 1. 18(목) 20일간
   다. 공고장소 : 여주시보, 홈페이지, 게시판(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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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