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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773호(2023. 12. 2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668회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2.29. ~ 2024.1.15.(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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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