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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군민의 날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1313호(2023. 12. 29.)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471회
「순창 군민의 날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순창 군민의 날 조례」전부개정 
2. 공고기간 :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문화관광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순창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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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