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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613호(2023. 12. 29.)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1,357회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사무운영, 기계운영 등 일부 직렬 퇴직 및 결원 등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고
3. 예고기간 : 2023. 12. 29. ~ 2024. 1. 3.(5일 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