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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3-2878호(2023. 12. 2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380회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
4. 예고기간: 2023. 12. 29. ~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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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