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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41호(2023. 12. 2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525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141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미래우주산업 육성, 새로운 농업환경 대응 등 민선8기 핵심정책의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농업기술원 소속기구 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21조 및 제24조)
  나. 부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
  다. 직렬·직급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2)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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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