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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2호(2024. 1. 2.)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510회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2. ~ 2024. 1. 6.(5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 1월 6일까지 (세무회계과, 55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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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