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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80호(2024. 1. 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36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낙찰기회 제공을 위하여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지역참여 심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이행실적 평가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에서‘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2).
 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심사항목에 지역참여 배점항목을 신설함(안 별표 1-3).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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