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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4호(2024. 1. 3.)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낭만축제과 | 조회수 : 1,479회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를 근거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원금액이 타지자체 비해 현저히 낮아 현실에 맞지 않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3 ~ 1. 23(20일간)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낭만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낭만축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송정동) 별관5 구미시청 낭만축제과
       전화 : 054-480-2662, FAX : 054-48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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