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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호(2024. 1. 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80회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  2. ~ 1.  12.(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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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