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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5호(2024. 1. 2.)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32회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ㅁ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ㅁ 국민제안 중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은 비제안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제안 제도 운영 도모

 ㅁ 우수제안 부상금 지급을 위한 상세 지급 기준은「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도록 위임
 ㅁ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 또는 부상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제안제도 참여율 제고

 ㅁ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3. 주요내용
 ㅁ 제2조(정의) 비제안 사유 목 추가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목 추가
 ㅁ 제14조(부상금의 지급) 등급별 시상 금액 관련 호 삭제
   - 제1항의 제1호~제4호 우수제안 등급별 시상 금액 관련 내용 삭제
 ㅁ 제14조(부상금의 지급) 포상 관련 항 추가
   -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예산 범위 내부상 지급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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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