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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6호(2024. 1. 2.)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49회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ㅁ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ㅁ 국민·공무원의 제안제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제안 부상금의 지급기준’ 상향 조정 및 ‘창의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도모

 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3. 주요내용
 ㅁ 제11조(창의마일리지 운영) 조항 신설
  - 공무원의 제안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창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안을 제출, 채택 및 실시한 공무원에게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ㅁ 별표2 ‘우수제안 부상금의 지급기준’ 상향 조정
 ㅁ 별표3 ‘창의마일리지 시상금 지급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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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