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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4-13호(2024. 1. 3.)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과 | 조회수 : 1,481회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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