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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7호(2024. 1. 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1,494회
1.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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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