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함
○ 의견제출기간: 2023. 12. 29. ~ 2024. 1. 18.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8681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건축과)
- 이메일 : lbk0624@korea.kr
- 문의 : 032) 440-4723 (담당자 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