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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3-2299호(2023. 12. 27.)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578회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7,[21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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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